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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 전체가 다 커버되는 직장 의료 보험혜택을 곧 와이프 직장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에 반해, 저는 저만 커버되는 의료보험혜택을 곧 직장에서 받게 되구요.
이런 경우, 제 자신은 양쪽 보험에 다 중복이 되는데, (추후, 저의 직장보험이 가족 전체에게 확대될 경우는 가족 전체가 중복됨) 저의 직장에 얘기해서 제 보험료만큼을 cash 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대부분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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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제 자신은 양쪽 보험에 다 중복이 되는데, (추후, 저의 직장보험이 가족 전체에게 확대될 경우는 가족 전체가 중복됨) 저의 직장에 얘기해서 제 보험료만큼을 cash 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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