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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를 보면 개인이 20만불이상의 집을 사면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안하면 무슨 조치가 있는지요?
미국에 집을 사는데 한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업·개인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대폭 확대(김수헌 기자 shkim2@edaily.co.kr)
입력 : 2005.06.15(수) 10:28 00′[edaily 김수헌기자] 다음달부터는 개인이 해외 호텔이나 골프장, 식당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300만 달러로 세배 늘어나고, `본인`이 해외에 나가 살 경우에만 허용되던 주거용 주택매입이 `본인 또는 배우자`까지로 확대된다. 그러나 유학생 자녀의 주거용 주택매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해외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되고 연기금 및 종합상사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폐지되거나 대폭 늘어난다. 기업이 해외 금융업이나 보험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전격폐지되는 한편 한국은행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원화를 받고 보유달러를 내주는 `통화스왑`을 통해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달러초과공급 현상을 완화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한편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환규제를 현실화 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권태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수년동안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큰 폭 흑자에 따른 외환초과공급이 원화 환율하락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환율이 외환수급 불균형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펀드멘털과 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출둔화 등 경제운용에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해외에서 호텔이나 골프장, 부동산관련업종에 직접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세배 늘어난다.
개인이 해외에서 주거용 주택을 살 경우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일 경우에만 30만 달러 이내에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도 2년 이상 거주목적일 경우 50만 달러 이내에서 매입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개인주택매입은 과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국세청에 통보됐으나 앞으로는 20만 달러를 넘을때만 통보된다.
재경부는 유학생 자녀의 주거용 주택매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같은 조치는 유학생 자녀를 둔 사람의 경우 배우자가 직접 2년 이상 해외에 나가살면서 집을 사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른바 “기러기 가족`들에게 주로 혜택을 줄 전망이다
권 국장은 “실태조사 결과 해외 부동산관련업 투자는 300만 달러 정도면 높은 수준으로 판단돼 이를 한도로 정했다”며 “개인주택 매입도 워싱턴이나 로스앤젤레스 등 한국인 주요거주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45~50만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골프장 회원권 등 해외시설 이용권을 살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금액과 상관없이 국세청에 통보됐으나, `외국환은행 신고 및 5만 달러 초과시에만 국세청 통보`로 규정이 바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남아지역 골프장 회원권이 대개 이 정도 가격이어서 국내 회원권보다 훨씬 싸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기업의 해외 골프장 회원권 취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경우 해외 금융·보험업에 직접투자할 경우 적용되던 3억 달러 한도가 폐지된다. 또 그동안 금지돼왔던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허용하고 한국은행 신고도 면제되는 등 국내 투자가들의 자유로운 해외 부동산 간접투자도 가능해진다.
기금이나 종합상사의 자산운용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도 크게 확대한다. 기금은 그동안 5000만 달러 한도내에서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했으나 한도가 폐지된다. 종합상사도 기존에는 `전년 수출입실적의 10% 이내 또는 1억 달러 이내`에서 투자용 부동산 매입이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전년 수출입 실적의 10% 이내 또는 3억 달러 이내`로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자산운용회사의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시 한은 신고의무 조항이 없어진다.
한편, 정부는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에 달러를 주고 원화를 받는 방식의 `통화스왑`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기업의 해외투자용 대출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태균 국제금융국장은 “이번 조치에 따른 외화유출 예상규모는 10억~15억 달러로,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도 불안심리 해소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외환 과다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도 “올해 예상되는 경상수지 흑자 140억 달러와 자본수지 흑자규모가 60억 달러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외환정책은 `유입촉진, 유출억제`에서 유출입을 모두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