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은퇴 후 미국 이민..

소리네 96.***.235.115

원글님은 한국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한국 연금 가입으로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은퇴 연금이나 Medicare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민연금 등 한국 공공 연금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제24조 [사회보장 지급금]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한국이 그러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시민인 개인) 지급되는 사회보장 지급금과 기타의 공직 연금은 동 일방 체약국내에서만 과세된다.

2) 그러므로, 이것 이외에 소득이 없으면, 미국에 소득세를 보고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단, 한국에 있는 금융 자산 등은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보고를 해야 할 것이구요.

3)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의해 양국의 근무 기간을 합쳐서 연금 자격을 갖출 수 있지만
미국에서 일한 기간이 18개월 (좀더 정확히는 6 Social Credit)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한국의 기간만을 가지고 미국 소셜 은퇴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사회보장협정은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Social Security 연금에 대한 것으로
공무원 연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 미국에 와서 1년 반 이상 일을 하면
미국 소셜 은퇴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원글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아니므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셜 은퇴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소셜 은퇴 연금액은 미국에 낸 소셜 택스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소셜 택스를 낸 금액과 기간이 짧은 경우, 소셜 연금액도 매우 적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한국 연금과 미국 연금을 둘다 받는 경우에는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규정에 의해서 미국 연금이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Medicare는 한미사회보장협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해서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라도 일정 기간동안 의료나 사회보장의 Public Charge 비용을
초청자 (Affidavit of Support를 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 가족 초청으로 미국에 오게 되는 경우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Link가 써지지 않는데요, google에서 다음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kseane 미국 세금 보고 안내 소셜 택스와 은퇴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