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월 8일 한인타운 모 딜러에다 중고차를 $1,100.00에 팔았습니다.. 그리곤 vechicl/vessel transfer and reassignment form 을 작성하고 싸인후 복사본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title도 주고요… 그런데 저번주에 dmv에서 renewal하라고 mail이 왔습니다.. 그래서 판딜러에 전화해보니 싸인한 그폼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생각에는 ownership이 아직 제이름으로 돼있는데 문제생기면 다 제책임 아닌가요.. 설상가상 어저께는 parking violation letter가 huntington park civic center에서 날라왔더군요.. 다행히 뒷면에 팔았다면 information적는 난이 있어서 기입후 메일했지만 아무래도 찜찜합니다… 저같은 경우당하신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