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중개인은 파는 사람이 요구했다고 하면서
계약서 상에 존재하지 않는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Under-money라고들 하던데,
나중에 팔 때, 또 Under-money를 받고 팔아야 하는데
(차액만큼 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입니다.
“초보자” 이름이시라, 첨언을 드리면,
비즈니스 거래시 브로커나 에이전트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에스크로 끝나고 잔금 처리 완료되면,
사후 문제에서는 법정으로 가기 전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정으로 가면 이기든 지든, 돈버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