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 리턴 말이에요…

  • #291421
    리턴받고싶어용. 24.***.121.185 2398

    미리 미리 알아보려고 여쭤봅니다.

    저는 이제 H-1B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년 4월에 텍스 보고를 처음 해야하는데…미리 잘 알아놓고 싶은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둘 다 소셜은 없고, 내년에 텍스 보고를 할 때 ITIN을 만들어야겠지요?

    그러면 저의 자녀들로 인해 credit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Child tax credit인지,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이라는 것을 통해 리턴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항목 때문에 리턴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있으면 텍스리턴에 유리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초짜라 정말 무식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 70.***.214.174

      자녀들이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ITIN 을 받으셔야 하지요…
      그러나 자녀들로 인한 Credit $1,000.은 SSN 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CPA에게 가져가면 다 알아서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