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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비슷한 질문이나 상황으로 글을 올리신 분들이 계실텐데, 급한 마음에 글을 찾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올립니다. 양해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H-1B를 가지고 있고, 제 남편과 아이는 H-4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모두 F-1으로 미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둘 다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번 3월 즈음에 텍스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런데 지난 주에 IRS로부터 Norice를 받았는데
제 아이의 SSN이 없어서 텍스리턴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66불을 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그래서 아이의 SSN를 만들러 SSN office에 갔더니(간 자체가 무식한 거였죠.)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니 아이의 ITIN을 만들어야한다는군요. 그것을 이제서야 알고는 얼마나 황당하던지.. 그냥 회계사에게 맡겼는데. 제 아이의 ITIN이 없는 걸 모르고 그냥 했다는 자체가 참 기가 막힙니다. 미리 잘 알아보지도 않고 했던 제가 더 한심했구요.
암튼 이런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합니까?
지금이라도 제 아이의 ITIN을 만들어서 IRS에 보고를 하면 원래대로 텍스리턴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ITIN이 나오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 그러면 제가 IRS에다가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연장을 받아야하는 것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제 아이의 ITIN을 만들 때 필요한 서류가 W-7 form이라고 하는데, 그것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