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리스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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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계약 24.***.84.53 2385

    1. 2004년 7월 점포 리스 계약을 하였습니다.
    점포리스 계약 시 Landlord 및 Tenant는 점포 공사에 대한 세부내용에도 동의하였습니다.
    (비지니스변호사에게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Review를 받았습니다.)
    2. 2004년 9월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Landlord는 점포건물을 매매하려고 하였는지 점포인수예정자가 연락이 오고 저는 매매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포의 중개를 하여준 Agency도 있습니다.)
    3.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있어 새로운 점포 인수예정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공사의 진행여부를 타진하면 대답은 공사는 시작 할 것이며 은행에서 Loan closing이 안 되어서 늦어지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은행에 확인하였더니 2차례 보완중 이었슴)
    4. 2005년 1월 공사 지연에 대한 부분을 비즈니스 변호사( lease review 담당)에게 이러한 사항을 문의한 결과 통상적으로 리스계약이 이루어지면 Landlord는 공사를 시작하기 떄문에 이러한 경우가 없다고 하며 계약서 내용에도 특별한 조항이 없으니 상호간에 협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5. 2005년 2월 계속 기다리는 것은 무모한 것 같아 Letter(공사를 언제까지 시작하여 달라고)를 점포인수 예정자에게 보냈습니다.

    6. 2005년 3월 점포이수 예정자는 연락이 되지 않더니 건물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Landlord가 공사를 시작 할 예정이라는 공사업자의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Landlord에게 따졌더니 어떻하라고 식입니다.)

    7. 2005년 3월부터 공사는 시작되었고 Landlord가 하여야 하는 공사는 4월중순에 (저희공사가를 시작 할 수 있도록) 마무리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8. 2005년 4월28일 현재 공사가 지연되어 Landlord 공사업자에게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냐고 문의한 결과 (그 동안 2~3차례 진행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문의 하였으나 이상 없다고 하였슴) Landlord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공사도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Tenant는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 아니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 혹시 어떠한 전문인을 만나서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비즈니스 변호사,중개인……)

    정말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리며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