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송금 받으신 분들께 여쭙니다.

  • #291354
    송금관련 69.***.178.60 2568

    저도 집을 사야하는 관계로 한국에 저희가 부모님께 맡겨 놓았던 돈과 국민연금을 찾은 돈까지 해서 8만불 정도를 송금받으려고 하는데요. 3만불은 이미 부모님들 이름으로 해서 제 여러개의 계좌로 나누어 받았구요. 나머지 5만불 정도를 더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즘 더욱 외환 송금 거래에 대한 감시가 심해졌다고 아버님이 한국의 은행에서 직접 들으셨다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이름으로 한 계좌로 나누어 보내도 추적이 되어 세금을 문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예전 처럼 그냥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저희 미국의 계좌로 나누어 보내도 되는 건지 최근에 이렇게 하시고도 다들 세금 조사가 면제가 되셨는지 궁금하구요.

    저희 아버님 의견으로는 미국의 아는 분들 계좌를 빌려서 한국에서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내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 방법을 쓸 경우 제가 미국에서 계좌를 빌린 분들에게서 돈을 퍼스널 첵으로 받아 deposit을 하면 미국의 IRS에서 조사할 염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면 그냥 부모님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내신거다라고 수입 근거를 말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첵이나 transfer가 아닌 1만불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제가 건네 받으면 어떨까 하는데 미국에서 현금거래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구요. 혹시 이런 방법으로 돈을 받으신 분들은 어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 kk 131.***.206.31

      학교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그 학생을 F1으로 인정하여 100,000불까지 송금가는하다는 애기를 들은것 같은데요..한번 알아보시죠

    • 맞아요 156.***.83.99

      학교를 다니시면 일년에 10만불 송금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금출처를 받아도 상관 없는 경우라면 (님 이름으로 재산이 예전부터 있었다던지 등등), 그리고 님께서 미국에서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가지고 2년 이상 일하시고 거주해오셨다면 자신의 재산을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본인의 이름으로 한꺼번에 합법적으로 송금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죠.

    • 송금관련 69.***.178.60

      저희 가족 모두가 영주권자이긴 한데 미국 오기 7년 전 전세금을 부모님께 일부 맡겨놓고 온 상황이라 전세 매매 계약서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자금 출처를 위해 한국에서의 직장 경력을 제출하면 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뭏든 합법적 방법이 어렵다면 제가 위에 말씀 드린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하는 건 안 좋을까요? 일단 1만불만 받을까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