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비자

  • #291314
    엄마 220.***.222.245 2485

    자녀 비자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남편이 유학생때 아이를 낳아 몇년 전 귀국했고 미국여권 만료되어 얼마전에 대사관 가서 새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다시 들어 간다면(취업등으로) 아이는 어떤 상태의 비자를 받나요? 그냥 H4비잔가요? 귀국할 때 무슨 신고를 했는 데 남편도 가물 가물하답니다. 그냥 나 둬도 되나요?

    • 노비자 151.***.54.54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시민이니까 당연히 비자가 필요없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여권을 갱신했으면 그것만으로 OK입니다.
      다만 예전에 한국에 들어가서 국민처우 신청을 했으면 출국할 때, 새로운 미국 여권에 국민처우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Check-In할 때 항공사 직원이 확인하는데, 출국하기전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간단히 처리됩니다.

      부모중 취업자는 H1배우자는 H4비자를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