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미국에 온 부부입니다. 지금 남편은 학생신분으로 있고요. (MBA이런 거 아니고, 이민을 목적으로 온 그냥 학생이요..) 올 때 2살인 아들이 있었고 보름 전에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들어올 때 계획한 영주권 스폰서 해 주실 분께 문제가 생겨 한국서 가지고 온 돈의 대부분을 잃고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 마저 생겨 사실 병원비조차도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아는 분의 조언으로 키드케어 혜택을 알게 됬고 임신 중반부 이후의 병원비는 보험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메디케이드 접수 하신 미국분이 더불어 WIC 프로그램도 신청하라 하셨지만, 남편이 어쨌든 일을 시작해서 그 때는 WIC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아이때도 그렇고 모유수유가 안 되는 체질이다 보니 분유값도 만만치 않고 해서..오늘 WIC office에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엔 몰랐는데 케디케이드 카드와 몇몇 서류만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쿠폰을 주더군요. 문제는.. 제 첫 아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남편 소득에 관해 일하는 곳의 팩스 한 장만 받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엉겁결에 팩스를 받아 큰아이 몫의 쿠폰도 받아왔는데 저희 남편이 아직 work permit이 없어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못 하고 있거든요. 세금없이 종업원을 고용한 업주에게 불이익이 크다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제출한 서류로 인해 남편의 사장님이 곤란을 겪으실까봐 지금 너무나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저희 영주권신청이나 아이들 미래에나 또 다른 일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런지요. 키드케어 신청할 때는 소득에 대해 추적조사 안 하고, 영주권에 상관없다해서 신청했었거든요. 혹시 이 내용에 관해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