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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편이 작년에 졸업해서 지금은 OPT신분으로 회사에서 5개월정도 일했는데요…세금보고 하니까 earned income credit가 된다고 신청하라고 날라왔어요…그거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요??
저랑 남편은 둘다 소셜번호가 있구요..애기는 곧 태어나구요..
거기에는 아기가 없어도 된다고 쓰여있더라구요…
조언좀 해주세요.
저희 남편이 작년에 졸업해서 지금은 OPT신분으로 회사에서 5개월정도 일했는데요…세금보고 하니까 earned income credit가 된다고 신청하라고 날라왔어요…그거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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