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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질문을 올립니다.
일단 저는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구요. 이제 조건부를 없애기 위한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결혼을 하고, 이민 수속중이라도, Tax를 Separately할 수 있느냐입니다. Tax보고를 Separate했더니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Separately해도 되는건지…아니면 결혼했다라는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Joint로 보고하는게 맞는것인지 여쭈어 보고 싶구요.또 한가지는 어떤 경우에 Separate Tax가 Joint에 비해 이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는..
제가 좀 많이 벌고, 부인은 조금 적게 벌고 있는데요. Signle의 Rate를 볼때 분명히 Tax rate이 틀린경우입니다. 아직 부양가족은 없구요.
어디서 얼핏 듣기로는, 세금을 감면 할 수 있는 경우는 충분한 사유가 되니 굳이 Joint로 보고할 필요없고, 혹시 필요하면, CPA의 사유서를 써가면 된다고들 하는데..이게 맞는 이야길까요?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