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ay사용과 세금 기타 질문입니다.

  • #291099
    세금새내기 69.***.2.224 2511

    모르는게 많아서 하나 하나 질문드립니다.

    0. eBay에서 제가 쓰던 중고 물건(50불에 구매)을 15불에 팔았을 경우,
    이것을 세금보고때 수입으로 잡아야 하나요?

    1. eBay에서 제가 쓰던 중고 물건을 팔면 sales tax를 구매자한테 붙여야 하나요?

    2. 만약 1번이 Yes이면 seller license를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한달에 한,두개 정도 쓰던거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3. 한국에서 아는 분이 물건을 대신 구매 해달라고 해서 송금 받은 후에,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한국으로 붙이고 남은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세금보고때 수입으로 잡아야 하나요?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도 같이 보고하는 것이겠죠)

    4. 3번과 같은 일을 부업으로 하게 될 경우, 물품 구매 에이전트 처럼 되는거
    같은데 (한국에서 구매 요청을 한 사람은 세관에 모두 물품 신고해서
    정식으로 들어 와야 된다고 해서요), 이때 제가 Business License나 seller license도 같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냥 part-time 으로 하는 것 처럼
    세금 보고를 하면 되는건지…

    단순히 봉급만 받고 살다가 갑자기 이런 일들을 해볼려니
    여러가지로 궁금하고 헷깔려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긴 California, Los Angeles입니다. 워킹퍼밋은 있습니다.

    • 지나가다 170.***.50.120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면..
      0,1,3,4
      안해도 됩니다. 야드세일에서 쓰던 물건 파신것과 비슷합니다.
      2,4
      규모가 작고, 불규칙하시면 세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고, 규칙적으로 하시려면, license 받으시고 세금도 내세요.
      꼬투리 잡힐 일은 안하시는게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