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도와주세요..

  • #291056
    궁금이 12.***.118.167 2437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2004년) 4월에 미국회사에 취직을 했으나, H1 visa때문에 오지못하고, 대만에서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월급은 4월부터 미국회사에서 미국 account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에서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H1 visa가지고)..
    미국 체류기간은 80일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최근에 TAX를 신고하라고 해서, TAX advisor에게 의뢰했더니,
    $6,000불(federal:$4,000 + State:$2,000)이상을 더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1040NR을 이용했구요).
    이렇게 내야하는게 당연한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질문 1) 저와 같은 경우도 1040NR로 Tax를 작성해야 하나요?
    1040NR은 standard reduction이 $0더라구요..

    질문 2)저는 지금 사는 State에 80일 정도 밖에 안살았는데,
    Fully 1년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제 생각같아서는 1년 세금을 거주한 날로 나누어서 내야 합당할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제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 cpa 65.***.46.30

      1) 1040nr로 하심이 맞는것 같네요
      2) tax가 거주일로 prorate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