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Tax 내야되는데요, 도와주세요.

  • #291050
    더블린 131.***.8.250 2967

    안녕하세요,

    제가 2월말에 이사를 왔습니다. 물론 첫번째 집이구요.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Property tax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4월1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의 패널티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직 Property Tax bill을 받지 못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다른 분에게도 알아보니 모두 빌을 제때에 받으셨다고 하네요.
    혹, 저처럼 새로 이사온 다음에 텍스 문제를 당하신 분 있으신가요?

    참고로, 여기는 캘리포니아 Alameda County입니다.

    감사합니다.

    • tt 64.***.97.211

      call your county tax treasurer and complain.
      Or go your county tax treasurer web site and enter your parcel number and find out your tax amount.

    • 216.***.241.62

      2월말에 이사하신거면, 전 주인이 미리 내고, 에스크로상에서 청구가 됐을 수 있지 않나요? 단, 차액에 대한 텍스는 나중에 다른 빌로 나오겠지만요. 전도 전문가가 아니라 확답은 못하겠지만, 알아보세요..

    • 더블린 131.***.8.250

      안녕하세요, 원글입니다.

      제가 카운티 택스 컬렉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주소를 입력하였더니

      Installment 1 (Delinquent after 12/10)
      과 Installment 2 (Delinquent after 4/10)가 출력이 되는데
      모두 지불된 것으로 나옵니다. (11/08/2004과 03/03/2005)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지 (땅)에 대한 프로터티 택스와
      집 가격 (제가 구입한 가격)에 대한 프로퍼티 택스가 별도로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처음이라 정말 잘 모르겠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Going 192.***.0.203

      일반 집에대해서 텍스 별도로 내지 않습니다. 집 산 가격의 약 1.25% (주, 카운티마다 틀림) 가 텍스 가격입니다. 님은 집을 사신지 얼마 안되었으므로 현재는 빌이 온다하더라도 옛날 주인이 집산 가격에 대한 텍스빌이 나오고 좀 있다가 다시 supplementary property tax bill 이 오면 내야합니다. 이 빌은 님이 산가격에 기준하여 안받은 텍스를 더 받는것입니다. 집살때 서류를 확인하셔서 전주인이 closing시 텍스를 냇는가 확인하시지요. 힘들면 tax collector에게 전화하면 되겠네요. 참, parcel number가 있으면 준비하고 전화하시면 빠를겁니다. 하지만 웹사이트에 낸걸로 나오니 별 걱정안하셔도 되지 않나요? 일단 closing document확인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