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SNS 에서 뜨는 기사 " 대한민국 국적법 이중국적의 이중성" 유승준 사건 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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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IC D 63.***.175.40 1048

    병역의무 대신 미국 시민권을 택해 입국금지된 지 13년.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의 병역기피가 또다시 한국사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한국으로의 귀화까지 고려한다며 방송을 통해 석고대죄한 유승준의 인터뷰가 나간 이후 한국사회는 그의 한국 국적 복귀가 최대 관심사다.

    그러나 유승준의 경우 국적회복이 요원해 보인다. 현행 국적법 9조에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은 다시 취득이 안된다”고 명시해놨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또 다른 사례는 스포츠계에도 존재한다. 빅토르 안. 러시아 쇼트트랙 대표가 되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던 그의 이름은 안현수다. 그는 러시아로 귀화할 당시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러시아로 귀화하면 한국국적이 소명되는 줄 몰랐다”고 했다.

    안현수 선수가 귀화한 러시아는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그리고 한국 또한 2011년 1월 1일 개정된 국적법이 발효되면서 표면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때문에 안현수 선수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러시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가 될 수 있다고 믿었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는 불가능하다. 국적법 제15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한국의 국적법은 분명히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을 박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정법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건 어떤 내용일까.

    개정 국적법에서 이중국적은 외국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때만 국한된다. 한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한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당장에서 칼같이 ‘외국인’으로 강등된다. 평생을 한국에서 살던 안현수 선수가 하루 아침에 빅토르 안이 된 것처럼.
    이중국적의 이중성은 한인 2세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혈연주의를 따르는 한국은 부모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에게 자동을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 때문에 한국 땅을 한번도 밟아보지 않은 한인 2세들 또한 이중국적 허용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병역법과 연계된 남자 한인2세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국적상실의 문턱이 높고, 이중국적의 제한이 심각하다. 이중국적에 대한 한국의 이중성 탓이다.

    전통적으로 국제사회는 국적은 하나만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 지배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각국은 자국민이 선천적 이중국적인 경우는 물론, 후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한 자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같이 국적선택제도가 있으나 국적선택불이행을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사례가 없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투자 유치 및 본국 귀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멕시코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 보호 목적으로 복수국적을 용인한다.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핀란드와 호주와 뉴질랜드와 스위스가 다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대다수가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복수국적을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용인 내지 묵인하는 국가의 수는 전 세계에 80개국 이상에 달한다.

    한국의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복수국적 허용은 세계사적 흐름이다. 국가와 국경의 개념이 바뀌고 있어서다. ‘재외동포 정책통’으로 불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언젠가 전 세계가 하나의 여권으로 움직이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볼 정도로 ‘세계화’의 움직임은 거세다.

    한국 또한 ‘글로벌 한민족’을 국정과제로 삼아온 나라다. 그러나 한국의 국적법은 다분히 이중적이다. 최근 유승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 아니면 ‘외국인’이라는 흑백논리가 한국 사회 내에 너무나 팽배하다.

    그러면서도 ‘한국계 미국인’의 성공사례는 늘 한국인의 자랑거리가 된다. 그들의 논리로 보면 엄연히 ‘외국인’인데도 말이다.
    한국 사회의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법제도 역시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다. 현행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다.

    단, 제4차 국적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 부분적으로 후천적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혼인, 입양 등의 사유로 외국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해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국적법 제15조)

    2005년 5월 24일에 개정된 제 7차 국적법 개정 법률(이른바 “홍준표법”)은 원정출산 등 편법으로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정 출산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에 한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국적법 제12조).

    아울러 원정출산이 아닌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는 병역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데 이는 그전보다 국적선택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이중국적을 원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서약(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원정출산으로 인한 선천적 이중국적자에게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는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장기 체재를 하면 병역 의무를 강제부과하게 된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급증하는 한국 국적 이탈자

    이렇듯 한국의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원칙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 외국인재나 결혼이민자 등에게 여전히 족쇄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젊은 병역자원을 포함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94%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등 인구이탈현상의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

    국적이탈의 가장 큰 사유는 병역이다. 한국사회에서 이중국적은 병역 회피를 위한 대표적인 탈출구로 인식돼 있다. 복수국적자였다가 2008년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를 피한 면제자는 2만명 가까이 된다. 물론 대부분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의 자녀들이다.

    국적만 외국인이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비롯해 모든 사회 혜택을 누리는 일명 ‘검은 머리 외국인’도 얌체 이중국적자 중 하나다. 이들은 한국이 제공하는 경제 인프라를 이용해서 돈을 벌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다.

    때문에 복수국적 반대론자들은 병역기피, 특례입학, 사회보장 이중지급 및 외교적 보호권, 형사 관할권, 세금 등의 문제를 지적한다.
    그렇다고 이중국적을 제약하는 건 해법이 아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의 힘이 ‘국력’으로 승화될 수 있는 글로벌 시대에, 한국에서만 ‘국적’의 수도꼭지를 막아놓는다면 결국 국력은 상실되고 우수인재를 외국에 뺐기는 국적이탈현상만 가중될 뿐이다.

    해외 한인들에게 맹목적인 애국심만을 강조해 ‘한민족’임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한국민으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줘야 한다. 해외 동포들이 한국 국적포기의 부담에서 벗어나 거주국의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취득한다면, 그 만큼 외교적인 영향력 또한 커질 수 있다.

    또한 이민 자녀들의 한국인 정체성을 도모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재정적 원조 등 한국의 대내외적인 인프라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수 있다.
    국적상실, 후천적 외국 국적 취득자에게 더 관대

    지금 한국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국민을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최근 한국은 제10차 개정법률을 통해 국적이탈 제도를 더욱 강화해, 해외에 주소가 있는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복수국적을 취득한 상당수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내에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수혜자가 되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사례가 많아서 내려진 조치다.

    현행 국적제도는 한국 내에서 이중국적을 악용하려는 이들에 대한 경계태세에 지나치게 치중하다보니,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발적 이중국적자에게까지 국적 선택을 강제하고 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2세 남성의 경우 병역문제로 인한 장애물이 거대하다. 병역문제에 있어서 현행 국적제도는 병역의무의 형평성보다 후천적 복수국적의 발생억제에 지나치게 치중고 있어, 이로 인해 병역자원의 유실을 막기 위한 국적이탈 제한 제도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

    가령, 외국에서 출생해 거주국에서 성장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18세가 되는 해 4월부터 병역의 굴레를 씌워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한국에서 출생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내에서 생활하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할 시점에서 외국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적을 상실시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은 제한하면서, 한국 내에서 나고 자란 이들의 국적상실에는 관대한 현행법은 분명히 불합리하다.

    우리와 같은 징병제 국가인 대만은 원칙적으로 대만국적의 상실이 가능하나, 15세가 된 다음 해 1월 1일 후부터는 병역을 면제받지 않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 또는 군복무 중인 자는 국적상실을 불허하고 있다.

    프랑스도 2001년 징병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35세에 이르지 않은 남성은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국적 상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한국도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남자의 국적상실도 제한을 두는 것이 국민의 병역부담 평등원칙에 부합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에서 추방당하다시피 한 유승준 사건을 봐도 쉽게 가늠할 수 있듯이 병역법은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법무부 주관으로 2008년에 실시한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정 조건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과반수가 찬성했고,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68.1%가 찬성했다. 이는 우수 외국인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71.3%가 찬성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근소한 차이이다.

    2008년 법무부의 재외동포 대상 여론조사 결과,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절대다수인 90.5%가 찬성하였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한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52.4%가 ‘있다’고 답하였다.

    우리의 국적제도는 그동안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유지해 온 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우리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이 12만 3,441명인데 반해 귀화자와 국적 회복자는 5만 2,414명으로 7만 1,027명의 인구유출이 발생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국인 대다수는 자진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이 상실된 사람들이다. 이는 한국의 국적제도가 국민의 후천적 복수국적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및 국제사회의 복수국적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우리도 후천적 복수국적을 현재보다 폭 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도입한 우수외국인재 등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제도 등은 외국인에 비해 국민이 역차별을 받게 될 소지가 있다. 우수외국인재는 귀화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바로 허용되나, 국민(내국인)인 경우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과 외국인을 오히려 차별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복수국적제도가 단일국적에 비해 국내외적인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소지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완적 입법을 강화하여 복수국적자가 국민의 권리는 향유하고 의무는 회피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newsnet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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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논란이 일었던 모병제전환의 논의가 좀더 구체화되어 모병제에 대한 합리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중국적문제가 자연스레 풀리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