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T와 medicare

  • #290836
    SST 24.***.100.186 2433

    지금 opt 중이고 올 여름 쯤 H1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지금 SST와 medicare를 내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H로 바꾸더라도 183일거주 기준에 맞지 않아 nonresident로 간주되어 내년 세금신고시 1040NR을 사용해야 할텐데, 만약 회사에서 제 비자가 H로 바뀐뒤에도 SST와 medicare를 withholding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회사에 말하여 급여에서 제하도록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올해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