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세금 문의 합니다.

  • #290824
    파인만 24.***.150.38 2743

    아래 글들을 읽어 보니 미국 체류 기간이 183일 이내이면 1040NR로 신고 하는 거 같던데 제 경우가 조금 독특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작년 1월 부터 7월까지 6개월간 B1 Visa로 미국에 장기 출장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H1B Visa를 발급 받아서 12월 초에 다시 미국으로 왔는데 이 경우에도 1040NR로 세금을 신고 할 수 있는지요? B1 Visa로 있을때 월급은 한국으로 나왔고 출장비하고 호텔, 렌트카 비용을 회사에서 지불 했는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IRS 24.***.174.244

      간단합니다.
      NR 이고요, B1 으로 와서 돈 받은거 하실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