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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both me and my husband)는 여러 사정으로 401k를 두번 깨봤는데요…
여기서 트릭은 세금을 lumpsum 받는 시점의 수입을 기준으로 냅니다.
2년정도 일하셨으면 401k(or 403b)에 만불이 안될텐데요…
그냥 두셨다가 한국가신 다음해, 즉 미국에서의 수입이 하나도 없는 해에 lumpsum으로 받으시면 lumpsum cash amount만큼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급히 돈이 필요하신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세금을 휠씬 적게 낼겁니다.>안녕하세요? 미국 오기전부터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4년반 미국 생활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
>저는 미국에서 post-doc으로 지난 4년반을 H-1 비자로 일했습니다.
>온지 2년 후 부터는 retirement plan을 들었고요.
>한국에 자리를 잡아 이제 귀국할려고 하는데 이 플랜을 어떻게 하고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lumpsum cash를 하자니 너무 세금이 크고 그냥 rollover를 하자니
>앞으로 20년 뒤의 일에 대해 확신이 없고 그냥 망설여 지네요.
>
>일단 lumpsum cash를 선택할려고 합니다만 서류 작성에서 궁굼한
>것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
>일단 lumpsum cash를 하면 “2a. direct rollover information”은 작성
>하지 않아도 되는것 같은데 그러면 check이 저한테로 날라 오나요?
>
>3. Waiver of qualified joint and survivor annuit는 저의 경우 와이프
>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Witnee (Notary)의 사인이 필요
>한것 같습니다. 어디 가야 이 사람의 사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참고로 저는 missouri에 살고 있는데 “4. income tax withholding”에서도
>하나는 “withhold state taxes” 고 다른 하나는 “Do not withhold state taxes”가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5. Authorization 에서 Employer의 경우 저는 대학교가 되겠죠?
>
>여러모로 궁굼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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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혹시 HR Block 같은데서도 서류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