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NR은 미국거주 5년이내의 비영주권자로 텍스보고할만한 꺼리가 별로 없을경우에 간단한 서류작성으로 텍스보고를 쉽게 해준다뿐이지 리턴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비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세금보고할 내용이 많거나 5년이상 거주자의 경우는 1040을 파일하셔야 됩니다.
If you stayed in US more than 183 for 2005 and you have been staying in US for more than 3 years, you can go to 1040 (Resident Alien). I don’t know exactly you’ll have some problem if you filed 1040NR instead of 1040. May not be a problem!
1040NR과 1040A하고는 Return금액 차이가 엄청 큽니다.
왜냐믄 1040NR로는 Child Tax Credit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잘못파일링 한거 발각되면 이자까지 물어서 토해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선배중 하나가 2001년 F1일때 1040A로 File해서 Child Tax Credit받았다가 이자까지 토해낸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