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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H1B 생활 접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할 생각으로 예전에 빌려준 돈과 새롭게 빌린 돈을
브라질에서 송금받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국 은행에서는 무조건 2만불 이상에 대해서는 근거를 요구한다고 하네요.증여세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차용증을 써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Invoice가 있는 것도 아니고…어떻게 해야 무서운 세금을 조금이나마 피해갈 수 있을까요?
한국의 은행에 문의했더니 증거 서류가 없으면 재수 없을때 10만불 정도 세금으로 나간다고 하네요.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