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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생활 한지가 몇 달 뒤면 2년이 됩니다.
영주권은 수속중이지만 아직 1-2 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만 2년을 산 뒤에 집을 팔면 (시민/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세법상으로 resident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는 건가요?또한, 2년 살았다고 할 때 그 기준일이 Escrow closing date부터 2년인가요, 아니면 이사 들어온 날짜부터 2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생활 한지가 몇 달 뒤면 2년이 됩니다.
영주권은 수속중이지만 아직 1-2 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만 2년을 산 뒤에 집을 팔면 (시민/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세법상으로 resident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는 건가요?
또한, 2년 살았다고 할 때 그 기준일이 Escrow closing date부터 2년인가요, 아니면 이사 들어온 날짜부터 2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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