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기간인데 회사에서 SS 하고 Medicare를 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 #290451
    janice 4.***.216.106 3343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전 2004년 12월에 OPT로 취업을 했는데요, 첫 월급에서 SS하고 Medicare를 공제했더라고요. 요기 보니까 OPt기간중에는 SS하고 Medicare를 안내는 거라고 하길래, 회사 HR에 물어봤더니 둘 다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HR에다 다시 이야기하려면 좀 확실히 알아보고 나서 뭔가 증거가 될 만한 문서를 제시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IRS519 폼을 좀 읽어봤더니 뒷부분에는 nonresident에 F(학생) 신분이면 그 두가지를 내지 않는다고 하던데, 첫 장에 resident alien하고 nonresident alien하고 구분하는 표에서 화살표를 따라가보니 전 resident alien이 되더라고요… 거기 보면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어쩌구 저쩌구 하잖아요. 저는 1999년에 와서 지금까지 방학때 한 두달 빼놓고는 거의 쭈욱 미국에 체류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회사에서 알아서 공제 안하는 곳도 있고 그냥 공제해 가는 곳도 있던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험있으신 분들께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음.. 69.***.67.29

      IRS 웹페이지 FAQ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안내도 됩니다. 거기서 social security tax practical training 이정도 치면 나옵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131635,00.html

    • no 65.***.200.30

      You don’t have to pay SS and Medicare Tax. HR people don’t know sometimes. You can show them copy of USCIS regulations to them. Or you can have tax return later.

    • 4.***.226.191

      저도 원년에 거의 반년정도를 내오다가 친구에게 듣고 문서를 프린트해서 보여주니 얼마후에 냈던 전액을 돌려 주더군요. 모르고하는 실수 인것 같습니다.

    • .. 209.***.115.210

      윗분은 목돈 받으셨겠네요. 짭짤했게습니다.

    • dfg 207.***.152.5

      How about H-1B VISA?
      They are Nonresident Alien too.

    • 한솔 아빠 63.***.13.210

      전에 제가 읽은 내용으로는…
      Tax 용으로 resident/non-resident를 판단하기 위해서
      미국내 체류일을 계산할 때는 학생으로 체류한 것은 제외합니다.
      (IRS Form 8843 참조). 그러므로, 학생은 (OPT포함) non-resident가 됩니다.

      학생이라도 5년 이상 체류하면 resident alien이 되는데,
      5년이후에도 ‘Closer Connection to a Foreign Country’라는 이유로
      nonresident alien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므로 좀더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만약 결혼해서 가족이 있는 사람이 OPT로 일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수입이 많으면) resident로 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낼 수 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resident는 부부가 joint로 새금 보고를 해서 세율이 적지만,
      non-resident는 single로 해야 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비록 SS/Medicare 세금을 내지 않아서 좋지만, income tax로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LKIM 63.***.135.206

      H 와 L은 F,J, M.Q 비자 소유자 분들이 있는 Non-Resident 특별혜택 없습니다. ‘한슬아빠’의 말씀 동의합니다. F,J,M,Q 비자 소유자가 Resident Election을 하면 다시 Non-Resident 혜택받을 수 없습니다. Resident Election을 하시면 미국의 세법은 ‘Worldwide Income’을 세금보고서에 보고하시고 다른나라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Foreing Tax Credit을 Claim하게 되어있습니다.

    • 지나가는이 65.***.200.30

      OPT는 두가지 세금을 안냅니다. 제가 현재 안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HR담당자도 잘 몰라서 제가 알려 주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것 처럼 지금 택스를 다 내고 나중에 돌려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랑 이야기가 잘 안되면 그냥 두시고 나중에 택스리턴때 돌려 받으세요.

    • LKIM 63.***.135.206

      OPT 기간중에 낸 social security와 medicare tax는 매년 보고하는 세금보고서(income tax)를 작성하여 환불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하는 서류와 보내는 곳이 다릅니다. IRS에서 환불을 받으려면 거의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social security와 medicare tax를 OPT기간 중에 공제하지말라는 이야기이지요.

    • 환불받은이 68.***.87.189

      LKIM 님의 말대로 FICA 세금은 income tax return할때 더 냈다해서 환불받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이”님은 아마 withholding 했던 세금과 헷갈렸던 것 같네요. 아무튼, OPT 기간중에 FICA 를 내셨을경우!! 돌려받고 싶으시면 IRS F&Q 잘 찾아보셔선 적당한 Form 과 Documents 들을 준비하셔선 File 하세요! 경험상 3~4개월정도 걸립니다. Refund Check 은 님께서 내신 portion 과 고용주의 portion (직원의 FICA 의 반을 고용주가 match-up 시켜주기때문) 을 합쳐서 나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환불을 받았을경우 그 반을 님에게 줘야하는 것이지요. 잘해보세요!

    • Resident A 128.***.42.88

      레지던트 에이리언은 OPT 기간에도 ss tax를 내어야된다고 IRS에 웹사이트에 적혀있도군요.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좋으련만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