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신분의 계좌로 다른회사의 첵을 임급할경우…..

  • #290361
    check 4.***.237.115 2853

    현재 h-1 신분입니다만, 제 은행 구좌에 급여를 받는 회사check 이외의
    다른회사의 check을(5000불가량) 입금하면 문제가 될까요…

    부수입으로 판매한 제품대금을 회사첵으로 보내왔네요…
    매번 이런식으로 보내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 머구리 68.***.255.199

      체크를 받고 안받고 보다. 그쪽회사와 세금보고관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관건입니다.
      W4 나 1099를 발행한다면, SSN을 알려 주셨을것이고
      아니면 알려달라고 하겠죠.
      이것을 받으시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불법 노동활동을 자인하는 것이됩니다.

      물론 세금보고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계좌에 넣으시면
      되고, H1 비자연장, 영주권이나 시민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면,
      그냥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mergury@hanmir.com

    • 질문 192.***.183.153

      머구리 님께 …

      일반 check을 (다른 회사로 부터 혹은 개인으로 부터) 입금했을 경우

      비자 연장, 영주권 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머구리 68.***.255.199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H1은 H1 스폰서 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H1 스폰서 이외에 일하기 위해서는 각 스폰서마다 H1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른 H1들은 파트타임이 되겠죠.

      이렇게 허가를 받고 일을 하신경우 정당한 근로와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가 되며, 자신의 체류 기록을 깨끗히하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 개인으로 부터 Check를 받아서 입금했을 경우와 비자 연장,
      영주권, 시민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세금보고라는 측면에서 보셔야합니다.

      세금 보고를 누락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W2, 1099에 보시면,
      고의로 누락시키는 것은 불법이지요.

      mergury@hanmir.com

    • 감사 192.***.183.153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상대방이 세금 보고시 SSN 만 안 들어가면 관계가 없지요 ?

    • 머구리 68.***.255.199

      상대방이 check님에게 W2나 1099를 발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발행하려면, check님의 SSN이 필요한 것이죠.

      mergury@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