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원정출산 개정국적법 질문

동문서답 173.***.88.87

원정출산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요. 위에 지나가다님 말씀대로 저 위 두경우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경력이나 기술을 가진자 외에는 이중국적 안되요. 아이가 만 18세가된 후, 군대 안보내실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병역관련 질문해봐야 본전도 못찾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