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네요

  • #290231
    이런일이 66.***.168.242 2451

    이곳에는 론절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의견들좀 주세요.

    2002년 4월에 20% Down하고 집을 샀습니다. 물론 제이름으로 샀지요. 그해 중반에 경제적으로 어려운일이 있어 Quit Claim을 통해 이집을 다른분의 명의로 이전시켰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어 다시 그분의 Quit Claim을 톻해 제 앞으로 Title을 변경하였습니다.

    2003년 11월에 제 이름으로 Refinance를 하였습니다. Down pay했던 금액을 거의 Cash out 했기때문에 아주 나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에 이자율을 낮추어 보려고 재융자를 신청했습니다. 재융자를 하면 한달에 약 $500 정도의 지출를 줄일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융자회사로부터 융자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유는 집의 Owner가 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2003년 11월에 제이름으로 융자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융자회사의 이야기는 첫번째 Quit Claim만 되어 있어서 현재 이집의 소유권이 아직도 그분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3년 11월의 재융자를 제이름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해 보았지만 2003년에 융자를 해 준 회사가 Title 확인없이 그냥 융자해준것으로 잠정 결론지어졌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Quit Claim을 처리한 회계사 혹은 County Office이고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든 것은 융자회사의 엉터리 일처리 때문이죠.

    융자를 해 주려면 집에 Lien를 설정해야하고 그러러면 집의 Title을 확인 해보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현재 상태에서 내가 Default를 선언하면 융자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