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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말에 아이를 낳을 예정입니다.
취업비자구요.
아이를 낳으면 세금 혜택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그럼 2월 부터는 주급이 조금 느는 것인가요?
아니면 2005년 세금 보고할 때 리턴을 좀 더 받는 것인가요?
(2004년엔 아이가 없었으니, 전혀 혜택 없는 것 맞죠? 제 경우에는 2006년 4월 택스보고에야 혜택 있는거죠?)만약 아이 낳고 난 후 주급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면,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건가요?
작은 회사이고, 담당하는 사람이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염려가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