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세금혜택

  • #290138
    왕무식이 68.***.160.130 2684

    내년 1월말에 아이를 낳을 예정입니다.
    취업비자구요.
    아이를 낳으면 세금 혜택이 달라진다고 하던데…
    그럼 2월 부터는 주급이 조금 느는 것인가요?
    아니면 2005년 세금 보고할 때 리턴을 좀 더 받는 것인가요?
    (2004년엔 아이가 없었으니, 전혀 혜택 없는 것 맞죠? 제 경우에는 2006년 4월 택스보고에야 혜택 있는거죠?)

    만약 아이 낳고 난 후 주급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면,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건가요?
    작은 회사이고, 담당하는 사람이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염려가 된답니다.

    • 경험자 66.***.112.80

      당장은 달라지는것 없습니다. 다만 W-4의 exemtion을 조금 늘리거나 해서 실수령액을 늘릴수는 있읍니다. 왜냐믄 부양가족이 한명 더 생김으로서 기본공제액수가 늘게 되고 또 아이들의 경우는 17세까지 child credit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현재는 일년에 아이 한명당 1000불씩의 크레딧을 받을수 있답니다.
      아이가 12월달에 태어난다면 내년 세금보고시부터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1월이면 내후년부터나 해당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모든게 12월달에 하는게 좋다지요… ㅎㅎㅎ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