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변호사님이 인터뷰를 대비해서 사용을 권하셔서 받은 즉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AD 카드를 쓰면 학생신분이 소멸되긴 하지만,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시 일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민국의 의심을 덜어줄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학생신분 소멸에 대해서는, EAD 를 사용하여서 일은 하지만 학업 또한 꾸준히 병행함으로써
나중에 영주권거절후 학생신분마저 없어질 만약의 경우에 성실한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증거로 대면서 (성적증명서, 출석증명서 같은 거겠죠?) F1 을 다시 살릴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친구의 경우 인터뷰를 갔는데 이민국직원이 왜 EAD 를 줬는데도 일을 하지 않았냐고 따져물은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