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았으면 한국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할거에요. 그게 PR여권이라고 해외 영주권 소지자들에게 발급되는 여권 있는데 그건 병무청 연계없이 expiration 이 나옵니다 (보통 병역미필들에겐 병역연기된 기한까지만 여권이 나올거에요). 그거 받으시면 그담부터는 병역연기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그냥 영주권들고 사시다가 시민권 받고 한국에 국적이탈신고 하면 되구요.
문제는 한국에 왔다갔다인데.. 그건 자세히 알아보세요. 한국에서 경제활동이 안되니 한국취업은 안되고 해외에서 사셔야 합니다. 전 이게 좀 불편했는데.. 미국취업하고 살다보니 금방 37세 됩디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