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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 해약업무는 여권 type에 따라 가능합니다.
즉 영주권으로 신분이 바꾸어 여권 type 이 R 이어야만
연금 공단에 해지 신청하셔야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그동안은 해지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다시 귀국하시게되면 계속 연금에 가입하셔여합니다.
외국 하고 연계하여 연금을 불입하는 처리는 주위에서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의 해약업무는 여권 type에 따라 가능합니다.
즉 영주권으로 신분이 바꾸어 여권 type 이 R 이어야만
연금 공단에 해지 신청하셔야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그동안은 해지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다시 귀국하시게되면 계속 연금에 가입하셔여합니다.
외국 하고 연계하여 연금을 불입하는 처리는 주위에서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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