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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신고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H4는 노동허가가 없어 소득이 없지요…
불이익은 남편 소득공제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세금님의 글
온지는 4월 초에 왔는데요..
세금보고를 저는 못하고 남편것만했어요..
남편도 일주일정도 늦은지라
cpa말로는 저까지 하려면 시간걸린다고..
올해는 별차이가 없을테니 담부터하라고..
여기검색해보면 W-7인지 써서 내면 되는등
제 텍스 아이디 받는게 복잡한것 같지는 않던데..
부인 세금보고 못하면 세금공제가 많이 안되는등
무슨 불이익을 받나요?
아님 늦게라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