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제게 요구한 건 상황들 이었습니다. 합의조건에 따라 어떤 클레임으로 회사랑 합의를 했는지는 밝힐수는 없지만, 일단 메모나 여러 증거들 있으면 유리할것 입니다. 제경우엔 PIP 복사본을 갖고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중국 출장을 가지 않았아서 중국 커스터머들/지사에서 해피해 하지 않았다는 별..거지같은 컴플래인도 있어서, 제 회사 메일에 시니어 디랙터가 저보고 중국 가라놓고 나중에 출장가기 3일전에 엎었다는 증거(회사 트래블에서 만들어준 중국 비지니스 비자도 제 여권에 있구요)도 있고해서 그런것들을 다 변호사랑 이야기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녹음은 권하지 않습니다. 불법이니까요. 면담/미팅후에 회사 이멜로 미팅 미닛같은 기록을 남겨놓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