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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신 글 중에 집사고 난 다음에 5년치까지는 deduction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저는 집산지가 3년 반 정도 됐구요, 이사한 이후로는 itemized deduction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사오기 전에 낸 헌금 등은 deduction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3년 지난 지금도 그때 것을 디덕트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TaxInfo님의 글
아직 모게지 내는게 없으면 standard로 하고
헌금 낸 것은 나중에 집사고 난 다음에 5년치 까지는 한꺼번에 deduction해도 됩니다.
IRS에 저금해 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