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중에 사고라 배로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뒤에 뒤에서 오던차가 제 뒷차 박고 그 충격으로
뒷차가 제차를 박는 사고가 있었어요. Rear ended 라는 단어를 그때 첨 배웠죠.
사고 원인은 명백했지만 차 세대가 연루된 사고라 조금 골치 아팠어요. 전 바로 제 보험 회사와 통화해서 제보험 회사에서 우선 렌터카 해줬고 나중에 제 보험회사가 맨뒷차 보험회사로부터 렌터카비용 받아 낸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맨 뒷차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이것저것 상황물어봐서 답해줬어요. 저는 오른쪽 골반뼈 근처 근육이 놀랐는지 좌우 균형이 안맞아서 카이로 프락틱 두달정도 다녔고,
변호사 선임해서 치료비+보상금 받았어요 (저처럼 사고원인 명백하고 또 치료를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이 잘됩니다. 변호사들도 돈되는 걸 아니까요. 변호사비는 따로 없고 보상금의 몇퍼센트 이렇게 떼어갑니다). 변호사는 치료를 다 마쳐서 병원 영수증이 있어야 본격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어서 질문자님의 경우 당장은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렌터카써비스를 받은게 거 급해보이네요.
자차보험 없으시면 저처럼 질문자님 보험에서 우선 렌터카 해주고 나중에 상대방 보험에 청구하는 식으로는 안될것 같네요.
현장에 경찰이 있었고 상대의 잘못이 확실하면 낼 상대보험에서 연락올때 여행중이고 이 사고로 더이상의 여행이 불가능 하다고 알리시고
캐나다로 돌아가야 하는데 렌터카 해줄 수 있냐 물어보세요 (보통은 보험사애서 먼저 물어보기도 합니다) 고칠수 있는 상황이면 차고치는 기간에 따라 사고처리 시간이 달라질텐데. 고칠수 없는 차상태에 질문자님은 캐나다로 가셔야 하니 쉽게 끝날것 같진 않네요.
그리고 꼭 몸에 이상없는지 체크하세요. 지금 괜찮은 것 같아도 나중에 꼭 아픕니다. 저처럼 카이로프락틱이라도 가보세요. 전 엑스레이도 찍었어요. 혹시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꼭 변호사 선임 하세요. 변호사 선임하면. 안하는 경우보다 수월하게 일처리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도 변호사 선임한 케이스는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