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은 대학원생인데 F1 Visa로 학교에서 RA로 일하고 있구요, 저는 작년에 직장을 구해서 작년 10월에 F2에서 h1b로 비자를 바꾼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론 3개월간 월급을 받았지요.
그리고 18개월 된 아기가 하나 있구요. 작년에는 남편이 1040nr로 택스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Form을 써야 할 지 모르겠네요, 1040을 쓰면 될까요?
그리고 Married filing Jointly 을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각자 택스보고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럼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