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영어강사를 회사로 들여올때 비자 ㅠ

소리네 199.***.160.10

미국에서 직원을 E2 비자 (E2 Employee Visa)로 뽑으려면
그 회사가 같은 국적인 소유주가 E2 비자로 설립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원글님의 회사 소유주가 필리핀 국적이 아니거나 E2 비자가 아니면
필리핀 사람을 E2 비자로 취업시킬 수 없습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temporary-workers/e-2-treaty-inves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