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법상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하고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추방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비자나 영주권을 취소하는 사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법규를 알고 있는 외국인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며, 이 법규를 어긴 외국인들을 찾아내어 미국 정부가 법적 제재를 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실 저도 미국에서 로스쿨 다니면서 이민법 인턴을 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을 정도입니다.
원글님의 경우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주소를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 신청서에는 실제도 거주한 거주지와 날짜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