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3개월째 첫 오퍼

축하 158.***.1.28

원칙적으론 회사 내에서 회사 물품을 사용해서 만드신 모든 것은 회사 소유입니다. 따라서 님께서 작성하신 본인 프로젝트 발표 자료도 회사 소유입니다. 그래서 layoff 시 미리 알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lock 걸고 일단 집으로 보낸 다음 책상 위 개인 물품을 따로 박스에 담아 다음날 보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마음 먹으면 그걸로도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료들이 모두 개인적인 것이고 상대 회사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다 증명한다 하더라도 소송 자체가 몇년에 걸쳐 이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사실상 개인은 불능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자라는 거죠. “미리 카피하고 이메일로 미리 보내 놓으라”는 말씀은 다른 분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다시 재기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 드립니다. 그냥 조심하자는 뜻으로 적는 말이니 마음 상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님처럼 그런 소중한 경험/자료 나누어 주시는 것들이 이 보드의 진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새 회사에서 열심히 좋은 결과 만드셔서 나오신 회사 에 “나 이렇게 잘하는 애였다” 라고 한방 먹어 주시는 후련한 복수(?)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에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