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 알아본 결과 일단 집은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 제가 다시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다음 tenant 를 알아볼수 있는 듯 합니다. 전 tenant 가 렌트를 5일 이상 연체하고 warning 노티스에도 불응하고 그냥 나가버린게 충분한 사유가 되네요. Eviction process 는 할 필요 없을 듯 하구요. 계약서 상에 첨부된 Residential tenant and landlord acts 에 상세히 나와 있더군요.
이제 앞으로 새 tenant 를 알아보고 연체된 렌트는 아무래도 쉽게 받기는 어려울 듯 하군요. 소송하면 물론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처음 변호사비용이 좀 들듯. 이런 경우에 크레디트 망가지고 다른 렌트구하기도 어려울텐데 참 배짱좋게 도망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