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렌트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갔을 경우

rent 165.***.225.159

주 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tenant가 lease term안에 이사를 나갈 경우, 집 주인은 다시 rent를 할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여 알아봐야 하고, rent가 됐을 경우, 전 tenant가 이사 나간 기간부터 새로 들어온 tenant가 이사 들어온 기간 까지의 비용 (rent)만 지불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new tenant를 구해보려 했지만 구해지지 않았을 경우는 계약서상대로 3개월치의 termination fee를 내야 할거구요.. rental manager외에 변호사에게도 문의 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