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전쟁나면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CS 104.***.204.66

시민권자-미국인이므로 상관없음. 주한미군 자원입대를 위한 절차 알아보삼.
영주권자-재외 영주국민이므로 해당 없음.
유학생-영주권자 아닌 해외 유학생도 예비군 대상이 아니므로 동원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병무청에서 자원 입대는 말리지야 않겠지만 당신이 고위 장성도 아니고 전세기 띄워줄 나라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