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영주권 진행중 이직, 가능하다?

행복하자 107.***.70.123

참고차 글 올립니다.

오눌 변호사와 얘기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H1B와 영주권은 별개의 프로세스기 때문에 고용주 변경을 통해서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영주권 현재 진행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 가능하다는 결론 입니다. 단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곳에서 영주권 철회 하지 않는다는 과정에서 입니다.

EAD 또는 180일 이 지나기 전에 이직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현재 H1 고용주 변경을 통해서 이직 가능하며 EaD 나오면 EAD가지고, 180일 지나면 AC21을 통하여 이직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