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RFE.. 대학졸업장.

진이준 98.***.105.255

원글님:

저도 원변호사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H-1B의 경우 여러 학위과정, 경력 등 다양한 구성으로도 학사대체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취업영주권의 LC과정에서의 학사’학위’는 말 그대로 학위과정을 졸업한 학사이고 이수과목과 전문학사 혹은 경력을 합쳐 학위대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