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5 pending중 이직 관련 질의 입니다.
어차피 시민권은 그리 심각하게 고려중이지 않으니 그린카드만 받으면 옮기려고 하는 데, 140 승인 상태에서 기다려도 기다려도(약 9개월 경과) 485가 승인되지 않고 있읍니다. 좋은 기회들이 다 날라가 버렸읍니다.
결국 AC21로 현재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데, 자세히 보니 같은 업무/혹은 유사 업무라는 단서 조항이 있음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same/similar job 은 DOL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OC) system 에 근거하는 데,
I140에 petitioner의 직업을 SOC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 가요?아니면 LC에서 명기되어 있어서 USCIS에서 알수 있는 것 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EB1C로 진행하여 LC를 진행하지 않은 사람은 SOC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 인지요?또한, 새로운 고용주의 변호사가 AC21에 근거 하여 회사를 옮긴다고 USCIS에 레터를 보내고 나면, 옛 고용주가 I140에 대한 withdraw를 하여도 대항능력이 있는 것 인지요?
경험하신 분이나, 변호사님 간단하게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