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pending중 이직 관련 질의-AC21 AOS Portability [변호사님, 간단하게라도 도와 주세요 ]

  • #2502636
    AC21_ 24.***.62.62 1099

    485 pending중 이직 관련 질의 입니다.

    어차피 시민권은 그리 심각하게 고려중이지 않으니 그린카드만 받으면 옮기려고 하는 데, 140 승인 상태에서 기다려도 기다려도(약 9개월 경과) 485가 승인되지 않고 있읍니다. 좋은 기회들이 다 날라가 버렸읍니다.

    결국 AC21로 현재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데, 자세히 보니 같은 업무/혹은 유사 업무라는 단서 조항이 있음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same/similar job 은 DOL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OC) system 에 근거하는 데,
    I140에 petitioner의 직업을 SOC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 가요?

    아니면 LC에서 명기되어 있어서 USCIS에서 알수 있는 것 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EB1C로 진행하여 LC를 진행하지 않은 사람은 SOC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 인지요?

    또한, 새로운 고용주의 변호사가 AC21에 근거 하여 회사를 옮긴다고 USCIS에 레터를 보내고 나면, 옛 고용주가 I140에 대한 withdraw를 하여도 대항능력이 있는 것 인지요?

    경험하신 분이나, 변호사님 간단하게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Won Law Firm 108.***.202.23

      밑에 있는 link를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AC21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AC21_ 24.***.62.62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리 찾아 봐도 140 receipt 이나 승인서에 SOC code가 없읍니다.
        변호사 혹은 회사에서 작성한 I140 petition form은 볼 수 없고, 거기에 SOC code 를 넣는 란이 있는 것 인가요?

        • AC21_ 24.***.62.62

          찾아 보니 I140 petition form에 SOC code 가 있군요. !! 무얼 썼는 지 알아봐야 겠군요

    • ex 12.***.193.234

      DSD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