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자인데 Advance Parole로 한국여행…

여권, 여행허가서, 접수증 66.***.183.135

님은 한국에 나가시는 순간 H1b 신분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H1b 비자증이 없기 때문에 님은 AP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이였다면 입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에 분 말씀처럼 정보 확인 정도는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