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광고비

Check 70.***.14.181

한인 기업들에서는 영주권을 진행함에 있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직원이 부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님도 그와 같은 경우인 경우로 회사 채크 발행 후 그만큼의 금액을 다시 돌려받기 원하는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