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상태에서 EB3 프로세스 중 배우자(H4)의 working permit 신청

1 88.***.254.115

H1의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자가 I-485를 접수 하신 후에 EAD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분들은 평균으로 봤을 때 I-485의 승인 기간이 인도, 필리핀, 멕시코처럼 길지가 않아서,
굳이 몇 백불이나 되는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EAD를 신청하지는 않는것 같아 보이더군요.

어쨌든, 요는 I-485를 접수 하신 후에 EAD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