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체류중 시민권 신청 가능한가요?

kkk 8.***.101.4

미국에 (1)지속적으로 거주하고 (Continuous Residence), (2)실질적으로 거주(Physical Presence)해야 합니다(#3).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5년 중 2년 반, 3년 중 1년 반 이상을 미국에 실질적으로(Physically) 거주해야 합니다. 더불어 5년 혹은 3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거주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5년 혹은 3년의 절반 이상 미국 내 실질적으로 체류(Physical Presence)했어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가 있으면, 이민국 심사관은 미국 내 지속적으로(Continuously) 거주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거절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4년 1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