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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자로 이번 5월경에 어머니 수술과 치료로 6여개월 혹은 1여년 한국체류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 2014년 Reentry permit으로 1년 조금 못되게 한국갔다 돌아왔기에 이번에는 허가서 없이 나갈 생각입니다.질문은 제가 6월10일 이후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시점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기에 아내가 시민권 서류신청할때 제 시민권도 함께 신청 할수 있는지요? 시민권 서류작성중에 출입국 기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서류를 보내는 시점에 제가 해외체류이기에 어떻게 작성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류보내고나서 지문 찍으라는 통보가 오면 그 시점에 맟쳐서 미국 입국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