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체류중 시민권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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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신청 144.***.18.161 789

    현재 영주권자로 이번 5월경에 어머니 수술과 치료로 6여개월 혹은 1여년 한국체류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 2014년 Reentry permit으로 1년 조금 못되게 한국갔다 돌아왔기에 이번에는 허가서 없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은 제가 6월10일 이후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시점에 한국에 체류하고 있기에 아내가 시민권 서류신청할때 제 시민권도 함께 신청 할수 있는지요? 시민권 서류작성중에 출입국 기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서류를 보내는 시점에 제가 해외체류이기에 어떻게 작성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류보내고나서 지문 찍으라는 통보가 오면 그 시점에 맟쳐서 미국 입국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요?

    • kkk 8.***.101.4

      미국에 (1)지속적으로 거주하고 (Continuous Residence), (2)실질적으로 거주(Physical Presence)해야 합니다(#3).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5년 중 2년 반, 3년 중 1년 반 이상을 미국에 실질적으로(Physically) 거주해야 합니다. 더불어 5년 혹은 3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Continuously) 거주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5년 혹은 3년의 절반 이상 미국 내 실질적으로 체류(Physical Presence)했어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가 있으면, 이민국 심사관은 미국 내 지속적으로(Continuously) 거주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거절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4년 1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